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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들에서 노무사님들 글을 눈팅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의문입니다.
이유는 저희 가게와 질문자들 업장과의 작은 차이들 때문에 제가 더 혼란 스러운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직접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희 업장은
평일은 총 4명 근무하며, 남편인 제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총 8명이 근무하며, 제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월 평균 5인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5인 미만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노무사님은 월에 5인 미만으로 60%이상 운영하면, 5인 미만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무엇이 맞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저를 제외하고 월 평균으로 인원을 측정하면 상시 근로자가 5.06명입니다. 5인 미만이 안되지요.
그러나 평일은 4명으로 운영하기에, 5인 미만으로 60%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주말에 일손이 모잘라, 1명을 더 뽑아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일 주말 매출 차이가 커서 일 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또 힘들다고 느끼면 그만둘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사람을 충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아 그리고 어느 노무사님은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도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저는 남편이라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저는 가게일을 많이 돕고 있지만, 슬프게도 가게 수입을 일절 받지 않고 제 다른 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정사유일 기준 1개월동안 5인 이상으로 가가동되는 일수가 산정기간내의 총 가동일수의 50%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사장님의 남편분은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고 사장님과 특수한 관계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 볼 것은 아니니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8명이 근로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주말에 더 근로자를 투입시키더라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늦어도 근로시작하는 날에는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