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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동일 건물 내 동일업종 입점

화명1동 빛나는 처녀바디 프로필
화명1동 빛나는 처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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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옆에 동일한 업종인 카페 매장이 입점하였습니다. 문제는 동일 임대인이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저는 매출의 50%가 하락하여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 손배 소송 준비를 위한 매장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승소 시 배상 가능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4. 소송 진행 시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2024. 05.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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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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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사장님 카페 바로 옆에 동일한 업종인 카페 매장이 들어온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1. 임대차계약시 같은 건물이나 상가 내에 동종업종 입점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감소한 매출액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4. 소송진행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