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샌드위치 카페인데 디저트 샵인샵

마전동 믿음직한 주걱치 프로필
마전동 믿음직한 주걱치
·조회 182

현재 샌드위치로 개인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이름자체가 샌드위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보니
매출이 저조하여 디저트도 따로 만들어 팔고 싶은데
샵인샵 개념으로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판매 경로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024. 05. 0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샌드위치 매장 내에서 별도 이름으로 샵인샵 개념으로 디저트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존 매장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내어 다른 품목을 판매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소위 샵인샵 형태의 영업은 그 요건과 절차를 따른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먼저 기존 점포 내 일정 부분 새로운 영업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전대차계약서와 새로운 영업에 대한 신규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