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샌드위치로 개인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이름자체가 샌드위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보니
매출이 저조하여 디저트도 따로 만들어 팔고 싶은데
샵인샵 개념으로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판매 경로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샌드위치 매장 내에서 별도 이름으로 샵인샵 개념으로 디저트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존 매장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내어 다른 품목을 판매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소위 샵인샵 형태의 영업은 그 요건과 절차를 따른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먼저 기존 점포 내 일정 부분 새로운 영업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전대차계약서와 새로운 영업에 대한 신규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