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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매니저 월급받던 직원을 아르바이트 고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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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작은입줄전갱이
·조회 200

프리랜서로 3개월간 매니저 월급을 받던 직원을 가게 매출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고용형태로 변경도 가능할까요?

2024. 05.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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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형태 변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4대보험 가입).


(2) 고정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금의 손실이 없다면(시급이 유지된다면) 근로자도 이를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문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보다 단축됨으로써 전체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원래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는 조건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 불요하나 주40시간이하 근로자에서 이보다 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문제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