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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씩이야 지각하는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기준으로 평균 3일은 매번 30~1시간씩 지각을 하네요... 근로시간을 정한건 제가 당연히 일손이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서 정한건데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늦게와서 죄송하다고는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네요ㅠㅠ 가끔씩은 갑자기 당일에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고 통보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진짜 문닫고 쉬고 싶네요... 요즘 보면 그냥 해고했다가 해고당한 직원이 귀찮게 만드는 일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에 근로시간을 너무 자주 못 지키는 문제로 직원의 귀책으로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태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는 리스크는 물론 해고하기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하여도 최소한 노동 관계법령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3) 잦은 지각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약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사전통보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