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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계가족도 직원으로 고용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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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한국재갈매기
·조회 207

저는 친동생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직계가족도 직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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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친족의 직원등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거부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러 증거들(근태관리,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 신고 등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