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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의 과실로 서로 합의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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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꽃무
·조회 464

직원과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저에게 연락 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용?

2022. 11.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 과실로 스스로 나간 것인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조치를 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문제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 내지 강요한 점이 있는지인데, 직원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과실에 이른 경우에 한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 직원의 과실이 아래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사유로는 적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