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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랑 계약하고 7일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어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 계약금 프랜차이즈 계약금 제가 낸것들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업체에 위약금을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몇달동안 준비하고 계약한건데요 ㅠ ㅠ
2022. 11. 0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금, 부동산 계약금, 인테리어 위약금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계약파기로 질문자님이 입을 손해에 대해서 본사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손해로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