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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영업시간

튼튼한 산꼬리고사리 프로필
튼튼한 산꼬리고사리
·조회 136

임대차 계약서상 영업시간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았는데 주인이 밤 9시를 넘어서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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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영업시간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밤 9시를 넘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따로 제한한 바가 없고, 다른 법령 등의 제한도 없는 상황이라면, 가령 임대인 측에 불측의 손해를 끼친다거나 기타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임대인 측의 영업시간 제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