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보러도 오질 않아서 급하게 가게를 빼야될 이유도 없고 연장하고 가게 천천히나갈때까지 장사 더 하겠다고 헤도 돼나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급하게 빼야할 이유도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가게가 나갈 때가지 장사를 더 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계시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5월 23일 이후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이 확보된 상황이니 같은 조건이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계약 연장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