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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계약이 6월23일까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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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단풍잎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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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보러도 오질 않아서 급하게 가게를 빼야될 이유도 없고 연장하고 가게 천천히나갈때까지 장사 더 하겠다고 헤도 돼나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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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급하게 빼야할 이유도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가게가 나갈 때가지 장사를 더 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계시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5월 23일 이후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이 확보된 상황이니 같은 조건이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계약 연장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