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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 계산실수

희망찬 백두산피사초 프로필
희망찬 백두산피사초
·조회 207

알바 애들이 테이블을 바꿔서 결제하고 제대로 결제하러 오신 테이블 손님건은 결제가 되었다고 그냥 보내버려서 결제를 안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럴경우 손해본 금액을 월급에서 제외를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2024. 05.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계산실수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손실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근로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예로 명백한 중과실 수준의 종업원의 계산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당사자간 손실 부담 합의를 하는 식으로 정리).


(3) 미리 계약서에 그 비율이나 액수를 적시하여 임금 공제한다는 계약도 무효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