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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무단퇴사 후 유니폼 반납 안하고 잠수탄 직원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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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사랑스러운 완두
·조회 1,183

1. 월, 목, 금 3일 주 15시간 이하 파트타임 근로계약
2. 첫 주 정상 출근, 2주차 월요일부터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 지속 힘들다 통보 후 결근.
3.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하 근로 직원이기에 해고 통보 후, 유니폼 반납 요청
4. 지속적으로 유니폼 반납 요청하고 있으나 연락 두절

질문드립니다.

급여 지급 일까지 유니폼(가게재산) 반납하지 않으면 유니폼 반납해야 급여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 글들 보니까 이런 식의 통보는 안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은 반납 받지 못한 유니폼 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024. 05.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유니폼비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니폼 반납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되어 또 다른 노동분쟁을 낳게 될 것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시고, 유니폼 반납은 별도의 민사절차로 다룰 문제입니다. 아직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라서 연락처 차단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 문자로라도(+주소를 알고 계시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유니폼 미반납시 형사상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