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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채용하기전 교육 개념으로 몆일 일을 시켜 보고 채용, 미채용을 결정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며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정식 입사전 채용 여부 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한 교육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언급하신 "몇 일 일을 시켜보고"는 근로제공을 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차라리 짧은 근로계약(1~2주 근로계약기간을 둔 단기 근로계약서)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고용해 보시고, 적합하다 싶으면 좀 더 장기적으로 그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구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부적합하면 그 단기 근로계약기간 종료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