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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채용

훌륭한 실나자스말 프로필
훌륭한 실나자스말
·조회 282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기전 교육 개념으로 몆일 일을 시켜 보고 채용, 미채용을 결정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며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2022. 11.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정식 입사전 채용 여부 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한 교육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언급하신 "몇 일 일을 시켜보고"는 근로제공을 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차라리 짧은 근로계약(1~2주 근로계약기간을 둔 단기 근로계약서)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고용해 보시고, 적합하다 싶으면 좀 더 장기적으로 그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구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부적합하면 그 단기 근로계약기간 종료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