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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퇴사할경우

조원동 행복한 붉은귀거북 프로필
조원동 행복한 붉은귀거북
·조회 257

회사에서 세무사에 자진퇴사라고 하면 직원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2024. 05.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퇴직사유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사직/해고 등 어떤 사유로 퇴직하던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2) 퇴직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정도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