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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마감직원이 근무시간보다 계속(몰래)일찍되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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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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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직원한테 믿고 맡기고 퇴근을 항상했는데 기존 근무시간보다 1시간일찍 혹은 30~40분씩 일찍 퇴근하는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었고 (일이있어서 매장근처에 갔다가 들렸는데 문닫기 1시간전인데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CCTV를 돌려보니 1시간~30분씩 항상 일찍 문을 닫고 퇴근을 했더라구요. 직원이 처음에는 우기더니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하니 인정하고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를 제외하는거 이외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수는 없을까요? 정말 믿고 맡겼는데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 크네요 ㅠ

2024. 05.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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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의로 조기퇴근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자 임의로 조기퇴근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이 외의 조치로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그로 인해 매출감소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등 나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