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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14시간 근무자가 가게 일한지 어제로 한달입니다.

사등뚜쥬 프로필
사등뚜쥬
·조회 258

이분이 가게 적응을 못하시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적응하시는 기간을 주느라 1달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024. 05.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권고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다른 직장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수긍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권고사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강요하여 퇴직처리하면 부당해고).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이상) 리스크 없이 해고는 쉽게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이기 때문).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