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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가 늦게나오고 일을잘안하려합니다 어캐해고해야하나요?

정왕동 상냥한 돛새치 프로필
정왕동 상냥한 돛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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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늦게나오고 일을잘안하려합니다 어찌해고해야하나요?

2024. 06.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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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짧은 상담내용으로는 해고할만한 상황인지는 파악이 불가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절차적인 부분만 안내해 드리면,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보고 해고시기나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 발생x).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니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