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올해3월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증설까지 요청을 해서 비용을 다 드렸는데 일주일씩 계속 연장을 합니다.
계속된 연장으로 알아보니 한전에 서류 접수시에 '작업자' 본인이 세입자고, 셀프로 증설 공사를 한 것으로 등록했고, 한전 측도 원래는 안되는 서류접수를 해준 것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기 공사업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공사를 한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콘센트 공사만하고 증설은 안한 상황인데 전액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이게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되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해당이될까요?
만약 증설공사와 전기 관련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 안전문제나 이슈가 생길시 오릇이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전기공사 기간 연장으로 전액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예정된 공사기간이 이미 지났고, 한전에 서류 접수시에 '작업자' 본인이 세입자고, 셀프로 증설 공사를 한 것으로 등록했고,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자격증도 없이 공사를 한 것이라면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