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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에서 사입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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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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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본사 물류 시스템 외의 사입은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위약금 청구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보다보니 본사가 시중 구매가격보다 더 비싸게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사입을 권장한다고 하며 점주들에게 시중가와 비교해보면서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본사가 가맹점에게 강제로 본사 물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 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06.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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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본사 물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만약 가맹점주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거래를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위 경우가 아닌데도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점주에게 가령 식재료 사입을 허용하지 않고 가맹본부 물건만 구매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