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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예고 후 30일이 되기 전에 직원이 나간다고하면

씩씩한 혹고니 프로필
씩씩한 혹고니
·조회 240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된다고 하던데, 만약 7월 1일에 8월 1일까지만 하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해고 예고를 하고

직원이 8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직을 하여 나간다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2024. 06.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미만의 기한을 두고 해고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언급하신 예시로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기한을 두었음에도 스스로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전혀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