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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게 될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부정책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같은걸 못받는다고 하던데
1. 정당한 해고일 때도 그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만 미리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를 안지는 않을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불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적격).
(2) 각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당 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지원금별로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라도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음). 정당한 해고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