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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실에서 가까운 화장실만 온수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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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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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라 화장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10곳 이상은 넘어갈 것 같네요.

상가에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만 비밀번호 알려줘서 다른 화장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장실 몇곳의 비밀번호를 알게되어 다른 사람이 이용중인 경우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은 온수가 나오네요? 사실상 관리사무실 전용 화장실이라고 봐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이 여름이라 난방 가동하지 않는다면서 유일하게 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다른 화장실은 온수가 나오질 않았는데 해당 화장실은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공용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 매번 받아가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만 온수가 나오는 상황, 문제 제기할 방법 있나요?

2024. 07.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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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용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급하는데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만 온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여러 화장실 중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만 여름에도 온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계약 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측에서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화장실의 온수 공급 여부, 관리비의 지출 명목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임대인 측과 약정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문제 제기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