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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고용승계 관련 문의 입니다

군자동 기운찬 직박구리 프로필
군자동 기운찬 직박구리
·조회 153

매장을 매각하여 넘기게 되었습니다.
매장 이름, 영업형태, 직원 모두 그대로 고용주만 바뀌게 됩니다.

이 때 고용을 승계하고자 하고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최초 입사일을 유지해 계약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 때

1) 기존 점주 - 신규 점주 양도 계약 시 어떤 점을 잘 합의하고 계약서에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2) 신규 점주 - 직원 간 신규 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을 넣어야 하는지
3)계약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 07.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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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을 매각하여 고용주만 바뀌는 형태로 계약을 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하기 위해 약정할 내용, 4대 보험 유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법상 영업양도, 즉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종전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 점주들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고용관계 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문구를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면 종업원들의 종전 최초 입사일이 그대로 의미가 있게 되므로 양수인은 이를 전제로 퇴직금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로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단 상실 후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 측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