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다른 사람한테 지금 있는걸 그대로 넘기려고 하는데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절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도금액, 양도시기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