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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가게를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고운 오성붕어마름 프로필
고운 오성붕어마름
·조회 183

이번에 가게를 양도하려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상가주인이 건물을 내놨다고 하는데, 만약 양수받으려는 사람과 거래가 불발되면 어떡하죠?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양도양수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2024. 08.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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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양도를 위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상가 주인이 건물을 내놨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게 양수도계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양도양수 진행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속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양수도를 진행한 후 건물 처분이 이러우지면 건물 매수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건물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사장님과 사이에 새로운 건물 소유주는 종전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 상태에서 임대차 양수도계약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임대차 양수도가 진행되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한 이유로 양수도계약이 불발되더라도 앞으로 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