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양도양수인지. 신랑이름으로 친구가게를 인수했어요
근데 예상과달리 마진율이 바닦이고 4개월차 마이너스
400정도돼가요 더이상은안되겠어서
바이저한테 낵ㅏ들은 마진도넘다르고
계약서도 신랑이 점주인데 아내인 제가 위임장없이 작성했구요 바이저는 위임장달란말도안했어요
위약금발생할까요.오지도
보늘이지나도록 계약서 승인후 한부를 돌려준다더니
아무소식도 지원해준다던 ㅇ내용도 다거짓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치킨가게를 인수했는데, 바이저로부터 들은 마진율이 실제와 많이 다르고 빚만 늘고 있고 계약서를 남편 위임장 없이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했고, 지원해준다던 내용도 다 거짓이었던 상황에서 본사에 계약파기요청을 할 수 있는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가맹본부 측과 가맹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가맹계약의 주요내용과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측에서 밝힌 마진율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위임을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는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무단으로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되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자 측에서 가맹본부의 과실 등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