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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3개월미만 알바 해고

녹번동 엄청난 잔디바랭이 프로필
녹번동 엄청난 잔디바랭이
·조회 606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 알바 해고 는 즉시 가능한가요?

2024. 08.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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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계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은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하여 쉽게 해고하여서는 안 되고, 절차적 정당성(서면해고 통보)는 물론 해고사유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