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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투성이에 고쳐지지 않는 직원 대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싶은데 자칫 해고를 하였다가 낭패를 보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022. 11. 0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실수가 잦은 근로자의 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 문제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고 예고수당문제(상시 근로자수 무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므로) 30일 이전에만 해고통보를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마저 면제되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른 대응이 필요하니 다시 질문을 주시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