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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일을 못해서 함께 하고싶지 않은 직원, 어떻게 해야죠?

이도2동 믿음직한 솔부엉이 프로필
이도2동 믿음직한 솔부엉이
·조회 248

실수 투성이에 고쳐지지 않는 직원 대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싶은데 자칫 해고를 하였다가 낭패를 보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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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실수가 잦은 근로자의 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 문제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해고 예고수당문제(상시 근로자수 무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므로) 30일 이전에만 해고통보를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마저 면제되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른 대응이 필요하니 다시 질문을 주시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