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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전주인이 마이너스마진이란거 알면서도
저한테 가게인수를 했다면 사기죄로 가게 계약취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전 주인이 마이너스 마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 양수도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출 내지 마진 관련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만약 가게를 양도한 전 주인이 마이너스 마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서 이야기 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사장님은 만약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양수계약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가게 양수계약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