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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변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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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검은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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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변경하라는 권장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어요 미리 통보를 준 것도 아니고 2개월 남기고 등기가 날라와서 온라인 매장으로 변경 시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평수 도 맞지 않으면 가게를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온라인 매장 못지않게 생계를 유지하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업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재계약 등기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매출 증가 및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내용이 적혀져 있지만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전문 매장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하나 같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가시가 박힌 듯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도움을 주세요

2024. 09.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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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사에서 계약기간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