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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직금

튼튼한 흰죽지솔잣새 프로필
튼튼한 흰죽지솔잣새
·조회 198

알바로 하루 4시간씩 6 일근무 하시는데 만 70세이상 되셨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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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위 근로조건처럼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상태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70세이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