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넘긴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넘긴 종목으로 재 오픈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사업장 양수도 후 재창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4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법규 위반 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이 강행법규는 아닌 까닭에 양수인과의 계약 당시 특약 또는 완화 조항이 있었다면 상기 법규보다 우선하므로 양수도 계약서 상에 향후 경업관련 계약 조항 등을 유심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