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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필수품목인데 주문수량이 과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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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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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사입 적발 시 위약금 및 계약 해지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데 유제품이라 유통기간이 1주일 내외로 짧습니다

문제는 낱개 분량이 아니라 박스 단위로 주문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매장에서 기간 내에 소모를 못 합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다른 지점은 상관 없겠습니다만 본매장은 주문량의 7~80% 정도는 매번 폐기해야 될 것 같네요)

구매하면 폐기해야되는 양이 많아 손해가 누적될게 뻔한데 이런 경우라도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구매해야 되나요?

2024. 09.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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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본사에서 유통기간이 짧은 유제품을 필수품목으로 하여 박스 단위로 주문하도록 하는데 주문 시 폐기량이 많아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이를 구매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사에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제공하여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인데, 본사에서 정보공개서에 매출이나 필수품목 등에 대해 제대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후 무리한 필수품목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이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 등으로 불 수 있다면 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를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부터 조정이나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