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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는 아니지만 알바생이 그만두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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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되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따로 받아야 할 것이 있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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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여 별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임신 중 근로자는 근기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위반 사유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임심중이므로 임신중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을 때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임신 때문에 스스로 자진사직하였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