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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

의정부1동 씩씩한 꽃돛양태 프로필
의정부1동 씩씩한 꽃돛양태
·조회 161

가게를 3년정도하고 넘겼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재오픈 할경우
10년뒤에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요
가게를 할때는 사정이 있어서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였고
이제는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10년이 넘어야 하나요,,?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오픈은 해도 안되는건지요,,?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혹 그 지역은 절대로 안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4. 09. 1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가게 운영 3년 후 영업을 양도하였고 본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10년이 지나야 같은 지역에서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10년 내에 오픈하면 안 되는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지? 그 지역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 경우 같은 지역에서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명의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입금계좌 이용, 홍보나 광고, 거래처 관계 등에서 종전 양도인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10년간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어 이를 위반하면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외형을 갖추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주로 활동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