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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수습기간동안 직원 정리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484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직원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2024. 10.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중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둔 것인지 그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기간내에서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수습이라고 하여 용이하게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나름 수습중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 이상 근로계속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은 불가하나 해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진정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