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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직원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중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둔 것인지 그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기간내에서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수습이라고 하여 용이하게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나름 수습중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 이상 근로계속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은 불가하나 해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진정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