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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계약만료 전 폐업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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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유혈목이
·조회 831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중입니다. 3년 계약이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위약금때문에 폐업을 못하겠어요. 폐업시 3천만원 위약금이 있는데 그게 오픈당시 교육비, 가맹비, 광고비 등 면제해줬던 걸 토해내야한다네요. 어떻게 안되나요??
매출도 저조하지만 몸도 힘들고 건물이 경매 넘어간 상황이라 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ㅠㅠ 혹시 계약 만료가 몇달 안남은 경우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4. 10.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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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중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위약금 조항 때문에 폐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맹점을 낸 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았던 예샹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서 가맹점을 중도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법과 동 시행령에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출액 등이 위 상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귀책사유를 요한다고 한다면 건물 경매 등 사장님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폐업하게 되는 상황인지 검토하여 위약금 지급을 거절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후에 가맹본부와 적절히 합의하여 남은 계약 기간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