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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클래스업체 신고가능여부, 환불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데이지데이지 프로필
데이지데이지
·조회 162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입니다.
이번에 창업을 위한 준비로
타업체 케이크 클래스를 수강하였는데
금액지불이 부당하게 느껴져 환불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안되어 법적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1. 클래스 수강생 모집 광고에는 '생크림클래스'라고만 기재되어 여러 케이크 사진과함께 광고가 되었습니다. 생크림으로만 이런케이크를 만들수있다고 받아들여서 그 기술을 배우고자 수강신청 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크림만 사용되는게 아닌 식물성크림, 휘핑크림이 사용되며 일부데코는 크림치즈버터크림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수강신청하지않았을 부분입니다. 과대광고/허위광고로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2. 또한 생크림케이크가 쉽게 번질수있다는 내용도 고지되지않았으며
오히려 쉽게 번지지않는다고 기재되어있었고
'번지지않는'생크림케이크라고 직접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할만큼 번지고 녹아흘러내렸습니다.
전문가보다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수있는 부분이며 과대광고에 속았다고 느껴지는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3. 클래스를 진행하며 만든 크림과 완성된 케이크들은 30분내로 모두 번지고 녹아내려서 제공된 레시피는 사용할수없다고 판단되어 레시피북은 반납하였습니다. 레시피도 모두 반납하였기때문에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4. 사전고지없이, 제공된 레시피와 다른 레시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부분 항의하자 업체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어떤조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제공된레시피가 아닌 레시피로 진행된 수업에대해 전액환불요구 가능한가요??

5.기재되었던 수강료 환불조건은 '2주이내 100%, 13일~7일 전 50%, 6일 이내와 수업이시작되면 환불불가'였는데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이며 1~5번의 내용으로 전액환불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6. 클래스 진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알고있으나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고 발행해드릴건지와 발행번호 등 물어보지않아 발행을 신청하지못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이행으로 신고할수있나요??

7. 케이크 판매만 영업신고된 업체인데 클래스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것같습니다. 클래스 영업신고여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확인 후 불법진행된 클래스라면 지불했던 금액은 소비자가 전액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창업을 준비하며 거금을 들였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불한 금액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집니다ㅠㅠ
수업이 진행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았지만, 수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환불받지못하고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2024. 10. 2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타업체 케이크 클래스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였는데, 광고와 달리 생크림이 아닌 재료도 포함되었고, 안내와 달리 생크림 케이크가 녹아서 흘러내렸고, 레시피북은 반납이 되었고, 제공되지 않은 레시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수업료 환불조건은 수업 시작 후 환불불가로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클래스는 영업신고된 부분이 아닌 등 사정이 있고,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받았고, 이미 진행된 부분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생크림 케이크라고만 광고하여 다른 재료도 쓰인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생크림 케이크가 30분 내로 녹아서 상품성이 없고, 제공되지 않은 레시피로 수업이 진행된 사정이라면 보통의 수강자 입장에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수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단순히 일부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라 케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 자체가 수강자 입장에서 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해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환불제한 규정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제권 배제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하여 해제에 따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수업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클래스 영업신고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인데, 미신고라 하여여 취소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정들에 의해 취소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