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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을 알바로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베트남 학생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금전적인 여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졸업 앞둔 베트남 학생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해야 하고, 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사업자등록, 외국인기업등록, 체류자격변경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 명에게 등록을 맡길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두 명 또는 수임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