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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자투리 공간에 소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등록 등 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카페 내 소품판매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판매하시려는 소품이 카페와 관련이 있거나 부수적인 판매 규모가 작으시다면 휴게음식업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만 향후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 고려하여 소매업 업종추가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호변경이나 업종추가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접수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정정신고 후 7일 이내에 변경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