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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테이블오더기 계약관련

금촌동 용감한 수수꽃다리 프로필
금촌동 용감한 수수꽃다리
·조회 210

그전 매장을 매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블오더기를
남은 약정기간 인수하시는 분이 받아서
쓰시겠다고 해 양도양수 전자계약서 사인하고
처리가 된줄 알았읍니다
쌍방 사인한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무효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인수받으신 분이 준비를 마치고
메뉴를 새로 올리려고 a/s 접수를 해
기사분이 오셔서 세팅을 하려니
기계가 켜지지않아
수리를 신청을 하고
수리해 보고 안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수받으신 사장님은
테이블오더기를 사용하지않겠다고 하여
다시 저에게 돌아온 상황인것을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늘 연체문자를 받고 확인 차 알게 되었읍니다

뭐 쓰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않아 안쓰기로 한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읍니다

위약금이라고 청구 된 금액이
남은기간의 비용 전액이였구요

그리고 문제는 페이*어에서
신규로 영업을 하여
같은 기계를 다시 팔았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줘야 맞는거죠

기존의 제 계약도 유지시키고
유지하지않으면
남은기간 금액 전액을 내라고 청구하고
신규로 같은장소에 다시 영업을 한거죠

남은기간동안 돈받아내는 기존기계는
사용 못할것처럼 말을 해서
고쳐봐야 쓸 수 있을 지 안다는식으로
모호하게 말을 해
신규로 주문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니 받는 사람마다 담당이 아니어서
본인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연결은 해주지않읍니다

테이블오더기 쓰시려는 사장님들은
양도양수시 혹여 있을 수 있는 이런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길 권해 드리면서

일 처리 하는부분을 본 결과
절대로 페이*어는 계약하시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세히
꼼꼼히 체크해보지 못한
저의 불찰임에는 할 말이 없으나
더티한 영업으로 가맹점 늘리기는
용납할 수가 없네요
국내최다 가맹점 보유니 어쩌니 광고하면서
인건비 줄여보겠다고 사용하는거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했는데
이런 행태를 고스란의 당해야하는건가요?

페이*어라는 업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건가요??

2024. 10. 2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과 더불어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오더기를 함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이전하였는데 작동이 안 되어 업체 측에서 와서 수리신고를 받아 고쳐보고 안 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돌아갔고, 이후 계약 해지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계산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상황에서 쌍방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해당 업체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테이블오더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귀책사유가 어느 측에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업체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업체 측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계약 내용일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계약서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효력을 검토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업체 측에서 오더기 정상 이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아가 위약금을, 그것도 남은 기간 전부에 대해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계약서 등을 다시 검토하여 그러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