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전사장 부가가치세 세금 미납 관련

지꽁이2 프로필
지꽁이2
·조회 217

23년도 12월에 가게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계약할 당시 23년도 11월까지 본인이 영업하며 이루어진 매출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은 다 해결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다 기록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담당 세무서 측에서 23년도 상반기 부가세가 납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납부 해달라고 요청을 취하고 있으나 알겟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해결도 안해주고 연락도 읽씹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위반인데 계약을 취소하거니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2024. 10. 2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양수 시 양도인이 그 전까지 발생했던 매출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부가 아직 안 되었고, 납부 독촉에도 양도인이 이행을 계속 안 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양도인이 약속대로 세금 부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맞고, 만약 양도인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사장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세금 액수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세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그러한 의무이행을 할 생각이 없거나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장님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