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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을 처음 시작

둔산3동 다정한 샛멸 프로필
둔산3동 다정한 샛멸
·조회 666

투초이스 컴퍼니 마케팅 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면 배달 매출 을
올려 준다고 하여 계약을 했는데 매출에 3% 8.000.000원이상
매출이 될시 5%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8.000.000원 매출 올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홈폐이지를 자세히 보니 8.000.000만원 매출이 되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는 그전에 3번 지급을 하여
계약 무효 라고 하면서 우편으로 몇번 보냈는데 받지도 않고 반려가
계속 왔는데 7개월이 지나 이임을 하여 소송장이 왔는데 어떡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홈폐이지 하고 계약서 하고 내용이 다름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및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배달을 처음 시작 이미지배달을 처음 시작 이미지2024. 10. 3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마케팅 의뢰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아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홈페이지와 계약 내용이 다르고, 쌍방 계약 이행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금전 지급 청구 내용에 대해, 계약에 처음부터 무효인 사유가 있는지, 나중에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행이 서로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