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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체인점간 배달거리 보장

희망찬 가시엉겅퀴 프로필
희망찬 가시엉겅퀴
·조회 318

같은 체인점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배달거리가 있나요
먼저 영업을 하고 일년정도 뒤에 4키로 가량 떨어진 타지점에서 저희배달거리를 다배달하는데

조절신청을 문의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구요
이런부분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가 없을까요

2024. 11.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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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먼저 영업을 했는데 1년 후 4킬로키터 떨어진 타 지점에서 배달거리 내에서 배달거리를 하고 본사에 문의하니 조절을 거절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자 사이에 배달지역이 중복되어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을 미리 정해서 가맹사업자간 거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가맹계약서나 처음에 받은 정보공개서 등을 확인하여 1년 뒤에 생긴 타 지점에 위 내용에 위반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맹사업자간 배달지역 보장에 관한 규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경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 거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배달앱 영업을 통해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가맹사업자간 배달지역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나서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가맹본부 측에서 그러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럴경우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것이나, 유사한 분쟁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겼으므로, 본사 측과 협의하여 새로운 표준계약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