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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 해고?

범안동 즐거운 달래 프로필
범안동 즐거운 달래
·조회 226

알바 실수가 너무 많아서 해고를 하려고합니다
일한지 한달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헀습니다
근무자는 저 포함 4명 사업장인데 요번주까지만하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말라고할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당해고에 대한 면밀한 구분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내 보내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도 고려하여 재고한 후 처리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