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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운영중 필수품목에 단무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용중 너무 간이 되어 짠 단무지가 왔고 불량 교환은 이물질 으스러짐 변색 수량감소라 되어있는데
교환받을수없는건가요????
본사직원에 문의하였더니 당장 방법이 없고 물에 담궈서 쓰라는데.. 물에 담구니 겉은 짠데 속은 밍밍해져서 맛이 없어 판매는 가능하지만 주변 가맹점도 많아 매출에 걱정이 됩니다....
또한 광고설문조사시 전화하여 동의안해도 어차피 진행될건데 안하면 앞으로 불이익있을수있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점 운영 중 필수품목인 단무지가 너무 짠 상태로 공급되었고, 계약상 불량교환은 이물질, 으스러짐, 변색, 수량감소로 되어 있는데 단무지를 교환받을 수 없는 것인지, 광고설문조사시 동의 안 하면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맛이 너무 짜서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상 불량교환 항목 여부에 관계 없어 교환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시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불응시 불이익에 대한 언급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사실상 강요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으므로 본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