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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미성년자 치킨집 고용

남양읍 우아한 애기더덕 프로필
남양읍 우아한 애기더덕
·조회 423

치킨집인데요
술 판매비중이 크면 고용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024. 1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가 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그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술 판매가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더 비중이 크다면 위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