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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신메뉴가 나올때 할인된가격인지 모르고 받고있다가 몇개월뒤에 사실은 할인된가격으로 제공중이었고 가격이 오른다는 공문을 제공받았는데
신메뉴 판매전에 할인된 가격이면 미리 공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신메뉴를 공급한지 몇달 후 종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었고 앞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할인된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신메뉴 판매 전에 미리 공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본사에서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가격에 대하여 종전의 할인된 가격과 달리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그 전에는 그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부당하기 구속하는 이른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권장하는 판매가격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고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본부에서 할인된 가격을 정상가로 한다고 하며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권고의 의미만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장님 측에서 판단하여 판매가격을 정하면 될 것을 보이고, 따라서 종전 권고 가격이 사실은 할인된 가격이었다고 하는 사정을 뒤늦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