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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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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괭이상어
·조회 165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 고용형태를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자로 신고하고 퇴직사슈는 계약기간만료라고 기재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생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2024. 11.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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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본 지원금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실 신고를 잘못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수급과 관련된 상황이 이미 벌어진 일인지 가정하여 말씀을 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면 곤란하고, 고용조정도 일정기간 하여서는 안될 것(지원금 중단)입니다.


(3) 이미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보시고)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진사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