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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리뷰

범물동 긍정적인 거미꼬리고사리 프로필
범물동 긍정적인 거미꼬리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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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중인데 광고 기획 회사에서 네이버리뷰랑 블로그 리뷰 올려주고 월27000원이라고 해서 올해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3년약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1년만 하고싶다고하니 그럼 1년만 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고지 없이 나중에 알고보니 카드를 2년 할부로 진행했고 월5만원정도 6월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전화하니 1년후 해지하면 차액은 돌려준다고해서 일단 방법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중요한건 네이버 리뷰를 올려주지 않고 블로그 리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도 앞으로 올려준다는 말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며칠 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서상에는 블로그 포스팅 네비게이션이나 sns에 업체정보등록 이런것만 적혀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만약 할부로 나가고 있는 제 카드를 분실 신고해서 더이상 카드값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면 혹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나요?
만약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24개월할부로 되어있는데 카드회사에서 추심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광고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건가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저희 가게에 아무것도 해주는것도 없는데 돈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24개월 할부를 계속 부담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어떻해야 할까요?

2024. 12.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광고 기획 회사와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1년 동안 올려주는 대가로 월 27,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2년 카드 할부로 월 50,000원으로 진행되었고 회사 측에서 약속과 달리 리뷰를 올려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 분실 신고 등을 해서 카드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오는지, 회사와 카드사 중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2년 할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광고 회사 측의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로 보호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사기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 자체를 취소나 해제하시고 카드사 측에도 그 자료와 함께 이를 알려 더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광고 회사 측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형사고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으로부터 채권추심이 들어온다 해도 일단 거부를 하면 재판을 통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를 취득한 후에 그 집행으로 추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간이 몇 달은 소요되는 일이고 그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서둘러 추가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